취소·환불 정책
v1.0 · 시행일 2026-06-26
본 정책은 "풍덩"을 통해 예약·결제한 다이빙 강의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. 결제는 강사 확정 이후 진행되며, 예약 확정 후의 취소는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.
1. 기본 원칙
수강회원은 강의 시작 전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환불 금액은 강의 시작 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수단으로 원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2. 수강회원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
회차(강의)별로 강의 시작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다음 환불율을 적용합니다.
- 강의 시작 3일 전 이상: 결제금액의 100% 환불
- 강의 시작 2일 전: 70% 환불
- 강의 시작 1일 전(전날): 50% 환불
- 강의 시작 당일 및 시작 이후: 환불 불가
- 다만, 예약 확정 후 1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위 기준과 무관하게 100% 환불합니다.
3. 강사 사정 또는 기상·안전 사유에 의한 취소
강사회원의 사정으로 강의가 취소되는 경우, 수강회원은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.
다이빙 강의 특성상 기상 악화, 수질·안전 문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강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, 수강회원은 일정 변경(강사가 제안하는 다른 일정 수락) 또는 전액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위 강사 사정·불가항력에 따른 전액 환불은 제2조의 환불율이 적용되지 않으며, 고객센터(support@plop.cool)를 통해 처리됩니다.
4. 부분 이용 및 회차제
수강회원의 환불 신청은 강의(수강 과정) 단위로 이루어지며, 최종 환불액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한 각 회차별 환불액의 합계입니다.
- 이미 수강을 완료한 회차: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아직 일정을 예약하지 않은 회차: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강사 측 준비와 부대비용 결제가 없으므로, 강의료를 총 회차 수로 나눈 금액(강의료 ÷ 회차)을 전액 환불합니다.
- 일정을 예약한(진행 예정) 회차: 강의료를 총 회차 수로 나눈 금액(강의료 ÷ 회차)에 장비 대여비·수영장 입장료 등 해당 회차에 결제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회차 비용으로 하여, 제2조의 환불율을 적용하여 환불합니다.
환불액 계산 예시
예시 1) 총 3회차, 강의료 30만 원(환불 산정 시 회차당 10만 원으로 환산), 일정을 예약하는 회차마다 입장료 1만 원이 결제되는 강의를 1회차 수강 후 강의 2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
- 1회차(수강 완료): 0원
- 2회차(일정 예약·입장료 결제됨, 2일 전 70%): (강의료 환산 100,000 + 입장료 10,000) × 70% = 77,000원
- 3회차(일정 미예약·입장료 미결제, 100%): 강의료 환산 100,000원 = 100,000원
- 합계: 177,000원 환불
예시 2) 총 1회차, 강의료 15만 원, 입장료 2만 원인 강의를 강의 전날 취소하는 경우
- (강의료 150,000 + 입장료 20,000) × 50% = 85,000원
- 합계: 85,000원 환불
5. 환불 신청 방법
환불은 서비스 내 예약 내역에서 신청하거나 풍덩 고객센터 (이메일 support@plop.cool, 운영시간 평일 10:00–18:00)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환불 처리 현황은 결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6. 유의사항
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환불을 중개하며, 강의 제공 및 환불의 직접 당사자는 강사회원입니다. 환불 기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력합니다.
